새롭게 시작한 2023년부터 각종 정책들이 나오며 개편안들이 꽤 있는데요-.
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총정리 !! 해왔습니다-.
✔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
- 식대 비과세 한도 : 월 10만원 이하 -> 20만원 이하 (실수령액 증가)
- 최저임금 기준 (최소 이 금액에 맞춰져야 최저임금 위반 ❌)
식대가 없다면 2,010,580원 / 식대 포함이라면 2,030,686원
✔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
-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 ❌
-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
✔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▪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
- 영화관람료 30% 소득공제, 하반기 대중교통 (7.1~12.31) 공제율을 80% 한시 상향
-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원,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
✔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
- 기본 면세한도 : $600 이하 -> $800 이하
별도 면세한도 : 술 1병 (1L) -> 2병 (2L)
($400 금액 한도는 동일함)
단 주류, 담배는 $800 기본 면세한도에서 제외됨
-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(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)
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
- 7,000만원 이하 : 월세액 10% -> 12% 상향
- 5,500만원 이하 : 월세액 12% -> 15% 상향
- 종합소득금액은 6,000만원 / 4,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함
✔ 연금저축,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
- 나이,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(연금저축 600만원)으로 정리
-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는 15%, 초과하면 12%
✔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 하향
- 코스피 : 0.08% -> 0.05% 인하
(2025년까지 0%로 인하 예정)
- 코스닥 : 0.23% -> 0.2% 인하
(2025년까지 0.15%로 인하 / 비상장,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)
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 응시료 포함
-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
한도 : 1명당 연 900만원
- 2023년부터 수업료, 등록금,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
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
-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며,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
- 단,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
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세금 총정리 본 이었구요-.
혹 하는 정보들이 몇몇 보이네요 😲
혹여나 잘못된 정보나 추가 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!